반응형 근로시간저축계좌제1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정말 내 은행계좌처럼 마음대로 될까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 중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연차랑 붙여서 한 달 장기휴가 및 안식월도 가능 아니면 시간 단위로 사용해서 어린 자녀의 등·하원 시 사용 일이 많은 시기에 야근을 하면서 계좌를 불려놓고 업무에 여유가 있을 때 계좌에 있는 시간을 꺼내서 휴가로 쓰는 겁니다. 지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에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돈 대신 휴가로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있는 '보상 휴가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대체하고 강화시키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인 연차 휴가도 눈치 보이고 일이 많아서 제대로 사용하지.. 2023.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