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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정말 내 은행계좌처럼 마음대로 될까

by ֎ῤἄ⅏֎ 2023. 3. 7.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 중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축계좌
정말 개인 계좌처럼 필요할 때 마음으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을까?

  • 연차랑 붙여서 한 달 장기휴가 및 안식월도 가능
  • 아니면 시간 단위로 사용해서 어린 자녀의 등·하원 시 사용

일이 많은 시기에 야근을 하면서 계좌를 불려놓고 업무에 여유가 있을 때 계좌에 있는 시간을 꺼내서 휴가로 쓰는 겁니다.

 

 

지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에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돈 대신 휴가로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있는 '보상 휴가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대체하고 강화시키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인 연차 휴가도 눈치 보이고 일이 많아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직장인이 주변에만 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축계좌에 있는 휴가는 사용이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나 근거가 없어서 아쉬운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돈으로 받으려고 하거나 일부러 계좌잔액을 늘리기 위한 초과근무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과 소프트웨어, Tool도 있지만 마음먹고 야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월 중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발표한다고 하니 팔로업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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