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는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이 있다고 합니다. 국어책임관이란 한국어와 한글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국어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나 공공기관 웹 페이지를 보다 보면 아래와 같은 카드뉴스를 언제부터 인가 자주 보게 됩니다.
국어책임관이 하는 일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나 업무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을 다듬고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나 보도자료 등의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게 됩니다. 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카드 뉴스를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고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뿐 아니라 소속된 기관의 동료 직원들을 포함합니다.
이 분들이 부업으로 티스토리나 네이버, 구글 블로그를 하면 엄청난 성과를 보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서 글을 쓰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니깐요. 이미 애드센스 광고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보다 많이 벌고 계신 국어책임관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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