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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다릅니다! 근데 둘다 신청되나?

by ֎ῤἄ⅏֎ 2023. 3. 8.

기초생활 수급급여 중 하나인 교육급여와 교육감이 지원하는 교육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같은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지원 제도이지만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중복으로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교육급여-교육비지원-신청

 

아래의 목차에서 바로 해당 내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각 제도 설명

    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의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에 있습니다. 좋은 점은 지원조건이 된다면 둘 다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인 경우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최근 변동사항

    1인당 지원비가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생: 331,000원 → 415,000원
    • 중학생: 446,000원 → 589,000원
    • 고등학생: 554,000원 → 654,000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형태라고 하면, 수급 대상자의 일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고 만약 없는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현금이체 방식이 아니고 카드라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 사용처: 청소년 출입이 통제되는 사행 및 유흥업소를 제외한 여러 교육활동에 사용
    • 신청기간: '23년 3월 2일 ~ '24년 6월 28일
    • 사용기간: '24년 8월 31일까지

     

    유의사항

    • 교육급여 신청을 해서 자격을 확인하고 나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함
    • 신청은 수급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해야 함 (보호자는 신청인 또는 학생의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
    • 보다 자세한 질문과 답변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이트에서 확인

     

     

    교육비지원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교육급여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 그리고 법정차상위 대상자등입니다.

    교육비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의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비지원사업-예시
    다양한 교육비지원 사업 예시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혹시 이것도 내가 대상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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