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복잡하고 소득의 종류와 재산 판단 기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그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뜻과 개념 및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다룹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 (생활, 의료 등)나 임대주택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이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추가해서 포스팅합니다. 하지만 부족할 수 있으니 더 상세한 내용과 제가 참고한 자료는 페이지 하단에 정리해 놓았으니 신청 전 다시 한번 꼭 확인 바랍니다.
아래에서 바로 해당 내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사전 참고 사항
신청 방법도 복작하지만 신청 조건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준과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참고로 신청 시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서류 작성과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 또한 준비 방법을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입니다. 중위는 평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고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따질 때 이 기준이 사용됩니다. 가장 형평성에 맞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소득 증가율, 가구 규모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 등을 반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23년의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수, 즉 부양할 가족이 많을수록 당연히 소득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가구원수별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나의 소득을 위에 있는 소득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소득을 확인할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과 나의 소득을 비교하기 전에 내 소득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득과 법으로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소득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복잡해 보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소득의 범위와 종류 설명
위에서 말하는 '소득평가액'의 '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되는 것은 아래 4가지 소득의 합계입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에 맞게 계산해서 합친 금액이 소득이 되니다.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업소득 + 이전소득
근로소득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봉급 및 임금, 수당 등의 연 총액입니다. 포함,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포함: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 제외: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재산소득
부동산 및 실물자산 임대 및 금융자산으로 번 소득을 말하며 임대소득 + 금융소득 + 기타로 구성됩니다.
- 임대소득
- 주택, 건물, 토지 임대료 수입에서 이자와 관리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
- 금융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이자
- 보험, 신탁, 주식 등의 배당금 수익
- 제외: 주식투자 수익, 보험회사 진단금, 예금과 적금 해지 금액은 제외
- 연금소득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소득
- 기타
- 저작권, 인세, 특허권으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
총매출액에서 비용(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해서 얻은 소득입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임대료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 수혜금을 말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소득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중 소득, 재산 등의 상태에 따라 받는 수혜금
-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등 해당 항목의 연 합계액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 기타 정부보조금: 고용보험급여, 보훈급여금 등
- 제외: 바우처, 의료비 보조, 의무교육, 노인 교통비 등 용도가 정해져 있는 현물
여기까지가 소득의 범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으로 환산해서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자 검토 시 참고하는 이유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급여 수급 대상이 되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 토지, 주택, 어업권, 회원권, 입주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페이지 하단의 참고자료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급여의 종류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위의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구했다면, 아래의 표를 보고 신청 가능한 급여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가구원수별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2인가구인데 내 소득인정액 × 30%를 한 금액이 1,036,846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수가 2,538,453 ~ 2,700,482 사이에 있다면 주거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급여 수급자에는 해당
참고 및 추가 자료
이 포스팅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직접 참고하지 않았어도 추가로 참고할 만한 사이트도 포함시켰습니다.
▶ 혹시 이것도 해당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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