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형차 구매, 이전등록시 3월부터는 채권 매입 안해도 됩니다!

by ֎ῤἄ⅏֎ 2023. 3. 9.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했습니다. 왜 공채를 사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번에 면제되는 내용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목차에서 바로 해당 내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신차 구매 또는 이전 시 채권 매입을 왜 하나?

    우선 왜 채권을 사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 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일부 부담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차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채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충당합니다.

    고속도로 사진
    차량이 많아지면 그 만큼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리에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가 없는 사람이 낸 세금까지 차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하지만 세금처럼 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기일이 되면 (보통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자까지 받기는 하지만 내 돈이 약정기간 동안 묶이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 할인을 해서 팝니다.

     

    할인받고 파는 경우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에 할인을 하고 파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 받으면 그 사람에게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 대신 약정기간 동안 현금대신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깐요. 그래서 할인을 해주고 팔고, 이때 할인해 주는 정도를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한 경우

    만약 할인해서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약정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채권 환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차를 사고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조회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블로그 포스팅이 많아서 생략할게요.

     

    2023년 3월부터 채권 매입비 면제

    위의 이유처럼 이전까지는 채권을 매입해야 했지만 3월부터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중고차-전시

    차량의 규격이나 가격과는 무관하게 배기량이 기준입니다.

     

    면제해 주는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인상으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소형차량 기준인 1,600cc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추가 면제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