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고 그럴 계획도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인 구속영장 신청 안 하는 이유
이해를 위해서 먼저 구속영장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속영정 신청 이유
피의자(배우 유아인)가 도망을 가거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인멸할 우려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합니다.
구치소에 있으니 도망을 갈 수 없고 증거 인멸을 못하게 되니깐 좀 더 안심이 되겠죠?
구속해서 수사하지 않는 이유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다음 주에 소환해서 비공개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증거 자료가 될 사진만 1만 장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니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이외에도 얼마 전 미국 여행을 갔다가 입국할 때 압수수색을 해서 소변과 모발을 확보 후 검사를 해서 불법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다니던 병원 관계자들도 다 불러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 중 범죄자가 구속되기 전에 증거를 불태우거나 목격자를 없애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이번 경우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아인 씨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로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주에 소환해서 조사하면 확실하게 범죄를 입증하고 시인할 예정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구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환해서 조사 중에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늦지 않겠죠.
평소에 불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쓴소리 하던 사람이었으니 이번에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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