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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금을 제3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낸다

by ֎ῤἄ⅏֎ 2023. 3. 7.

일본에 의해 강제로 징용된 분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3자 변제'에서 제3자는 국내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의 참여는 열어는 놓는다고 합니다.

법원-판결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이득을 본 우리나라 기업(제3자)이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피해자분들께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열어는 놓는다고 하는데 전범 기업들은 참여를 하겠습니까 설마?

 

정부의 설명으로는 제3자가 변제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가해 日기업 뺀 '제3자 변제' 법적 쟁점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

www.yna.co.kr

특히, 정부는 이를 두고 강제 징용 해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했고, 미국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해내기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푸는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3자 변제'가 해법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해낸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자분들 및 국민 정서를 정말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마치 우리 일본하고 잘 지내야 한다, 미국도 그러길 바란다, 손해배상금은 누구든지 돈만 내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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